Q&A

 

상가 1층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완비필증 여부 등
작성자 : 화성소방서 날짜 : 2020-02-13 조회수 : 121
우선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화성소방서 게시판을 통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문의사항

 

1)「새솔동에 위치한 상가 1층 자리에 13평 규모로 음식점 창업 계획 중입니다.

소방서로부터 받아야 할 필수적인 점검 이나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검토결과

 

1) 문의 주신 내용에 요지는 일반음식점 허가와 관련하여 다중이용업소 해당여부로 사료 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 1호 가목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이상인 것(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이 지상1층,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문의 주신 정보만을 토대로 상가 1층 13평(42.9㎡)은 소방법상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으나 건축물 대장상의 허가 층수 및 지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지상1층 여부 등 정보가 충분치 못합니다. 다중이용업소 해당여부에 따라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소방완비증명서) 절차를 진행하셔야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 민원팀 소방사 여상훈(031-801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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