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에 관한 질문 | ||
작성자 : *** | 날짜 : 2023-02-13 | 조회수 : 54 |
안녕하세요! 동탄역시범우남퍼스트빌 관리사무소 직원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에 6호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방법에 있어서 2년 이내 모든 세대를 점검 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아날로그감지기 등 특수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신기에서 원격 점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아파트(동탄역 시범우남퍼스트빌)처럼 아날로그감지기가 설치된 곳은 수신반에서 원격으로 점검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선로 단선이 확인될 때는 단선이 난 세대 또는 경계구역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하고 조치하면, 세대를 방문하여 세대점검용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별지 제36호서식)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알고싶습다. 감사합니다. |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