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
작성자 : 화성소방서 | 날짜 : 2023-03-31 | 조회수 : 18 | |
안녕하십니까? 화성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하신 방화셔터는 방화구획과 관련된 설비이고 소방법이 아닌 건축법과 관련입니다. 화성시청 건축과에 문의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민원팀(031-8012-632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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