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
작성자 : 화성소방서 | 날짜 : 2023-05-03 | 조회수 : 27 | |
평소 소방행정 발전과 화성소방서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중 제2조 다항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의 종류가 명시되어 있으며 건물의 용도별, 연면적, 층수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질의하신 내용으로는 건물의 종류 및 정보를 정확히 알 수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목욕장은 제외한다)이면 연면적 6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층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은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류되며 연면적 400㎡이상인 것은 모든 층에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위 답변내용 중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화성소방서(031-8012-632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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