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화성소방서 날짜 : 2023-08-01 조회수 : 45



 문의주신 내용의 요지는 임시로 설치하는 ESS옥외 저장시설에 적용해야할 소방시설


 기준 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붙임으로 주신 내용을 확인한 바 해당 대상물은 임시가설시설로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에서 정하는 적용대상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대상물이 존치하는 동안 해당 시설에 쓰이는 배터리의 화재위험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최소한의 소방시설 적용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시중에 나온 제품 중 열폭주의 소화 적응성에 대하여 근거가 부족하므로


 일반적인 제품을 설치하기 보다는 물소화설비를 응용하여 설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1. 배터리가 설치된 컨테이너박스 주변 안전을 위한 휀스 등을 설치하여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해주시길 바랍니다.


 2. 컨테이너박스 상단에 연결송수구 배관을 일정거리 이상 두어 설치하여 소방대가 


 냉각수조(배터리 침전)에 의한 소화가 가능하도록 설계바랍니다.


 배터리 열폭주 시 이산화황 등 유독가스가 발생하며 예기치 못한 사고가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제시한 사항들을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31-8012-6322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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