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화구조 관련 질의 | ||
작성자 : *** | 날짜 : 2023-09-20 | 조회수 : 36 |
안녕하세요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내화구조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벽체의 경우 관련법을 보면 철근콘크리트조 두께 10cm이상, 벽돌조로서 두께가 19cm 이상 등등 위 내용대로 시공시 내화구조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질의1) 벽체를 철판으로 시공했을 경우 내화구조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두께는 어느정도 이상으로 제작해야 하는지? (동 PIT의 경우 점검구를 4개소 이상 볼팅형으로 설치하고 문의 두께가 1.5mm이상으로 된 철판으로 설치시 소방시설 설치제외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 벽체 내화구조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나 질의회신이 있었는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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