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화성소방서 날짜 : 2023-10-19 조회수 : 20

문의하신 내화구조와 관련해서는 소방법이 아닌 건축법과 관련합니다.


참고 법령으로는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7호

  2.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를 참고하시고


세부적인 문의 사항은 화성시청 건축과로 문의하기를 바랍니다.


하단에 문의하신 “문의 두께가 1.5mm 이상으로 된 철판으로 설치시 소방시설 설치제외 할 수 있다”는 부분 역시 소방법이라기보다는 건축법에서 일정 규정 이상이 되면 제외할 수 있다고 해석이 되는 부분이니 이것 역시 건축과로 문의 바랍니다.


다만 소방시설법 제13조 제1항에 “증축 또는 용도변경 되는 당시의 법 적용”과 관련하여 예외조항(동법 시행령 제 15조)에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또는 자동방화셔터나 방화문으로 분리 때 증축 부분만 소방법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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