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
작성자 : 화성소방서 | 날짜 : 2023-10-19 | 조회수 : 29 |
문의하신 내화구조와 관련해서는 소방법이 아닌 건축법과 관련합니다. 참고 법령으로는
세부적인 문의 사항은 화성시청 건축과로 문의하기를 바랍니다. 하단에 문의하신 “문의 두께가 1.5mm 이상으로 된 철판으로 설치시 소방시설 설치제외 할 수 있다”는 부분 역시 소방법이라기보다는 건축법에서 일정 규정 이상이 되면 제외할 수 있다고 해석이 되는 부분이니 이것 역시 건축과로 문의 바랍니다. 다만 소방시설법 제13조 제1항에 “증축 또는 용도변경 되는 당시의 법 적용”과 관련하여 예외조항(동법 시행령 제 15조)에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또는 자동방화셔터나 방화문으로 분리 때 증축 부분만 소방법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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