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화성소방서 날짜 : 2023-11-14 조회수 : 54

질의하신 내용은 ‘유수검지장치실에 물건 적치건’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와 같이 유수검지장치실 등 물건 적치로 인해 소방활동에 장애를 주는 행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일시적인 물건의 적치나 물건(품)이 쉽게 이동이 가능하게 놓여져 있는 경우로 판단되는 것은 신고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 가능합니다.


답변 사항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화성소방서 소방패트롤팀(031-8012-6381) 전화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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