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화성소방서 날짜 : 2023-11-15 조회수 : 66

귀하의 질의 내용은 위험물 지정수량 산정 기준 및 소량위험물의 저장기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위험물을 저장 시에는 층단위로 지정수량을 산정하지 않고 동단위로 산정하기 때문에 1층,2층,3층의 위험물을 합산하여 지정수량을 산정하셔야 합니다.


나. 지정수량 미만의 소량 위험물을 저장 시 환기설비의 설치는 가연성증기가 발생하는 제4류 인화성액체를 저장시 설치를 하셔야합니다.


귀하의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사 김도윤(031-8012-6328)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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