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
작성자 : 화성소방서 | 날짜 : 2024-01-03 | 조회수 : 74 |
법령 개정에 따라「소방시설법 시행령」[별표 5] 제2호마목에 따른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철거가 가능합니다. 관계인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현황을 관리하는 관할소방서 정비신청서 작성하여 관할소방서에 제출 후 절차에 따라 철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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