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개인병원 출입문 잠금 문의
작성자 : *** 날짜 : 2024-01-04 조회수 : 58

12층 상가 건물(->항상 출입문 열려있음), 5층에 위치한 개인병원 출입문은 정문 1개, 후문1개가 있습니다.


정문은 진료가 끝나면 잠그고, 후문은 입원실 보호자 면회로 오후 10시까지 열려져 있습니다.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7시까지  외부인 출입통제 등 안전을 위해 안쪽에서 누구든 열수 있는 잠금장치(열쇠 필요없음, 돌려서 여는 잠금장치)로 문을 닫아 놓습니다.


이런 경우 소방법 위반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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