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병원 출입문 잠금 문의 | ||
작성자 : *** | 날짜 : 2024-01-04 | 조회수 : 80 |
12층 상가 건물(->항상 출입문 열려있음), 5층에 위치한 개인병원 출입문은 정문 1개, 후문1개가 있습니다. 정문은 진료가 끝나면 잠그고, 후문은 입원실 보호자 면회로 오후 10시까지 열려져 있습니다.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7시까지 외부인 출입통제 등 안전을 위해 안쪽에서 누구든 열수 있는 잠금장치(열쇠 필요없음, 돌려서 여는 잠금장치)로 문을 닫아 놓습니다. 이런 경우 소방법 위반이 되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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