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식 아파트 현관앞 자전거 | ||
작성자 : *** | 날짜 : 2024-01-28 | 조회수 : 211 |
계단식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현관 앞에 택배 외 모든 물건은 두면 안되나요? 현관 앞에 자전거나 유모차를 두는게 무조건 소방법 위반인지 알고싶습니다.
소방시설(아파트 소화전, 계단 입구, 엘리베이터) 를 막지 않고 자전거나 유모차를 임시 보관하는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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