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방화문의 대상 관련 문의
작성자 : *** 날짜 : 2024-01-30 조회수 : 55

수고 많으십니다.


소방시설법 상 방화문은 상시 닫힘상태로 유지해야한다는 사항관련 아파트 구조물 중 방화문은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에 대한 대상이 모호해서 문의드립니다.


피난계단에 설치되어 있는 문과 세대내 대피공간에 있는 방화문은 명확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 시공사에서 세대로 들어가는 현관문을 방화문이라고 답변을 해서 궁금한 것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정리하면


1. 방화문은 임의적으로 지정된 위치에 설치될 수 있는 것인지???(세대 현관문도 방화문?)


2. 아니면 방화구획으로 구분된 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재질 등 방화문 요건을 갖춘)문을 방화문이라고 하는지???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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