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화성소방서 날짜 : 2024-01-30 조회수 : 48

안녕하세요? 화성소방서 소방패트롤팀 소방사 정인준입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관련 소방청 지침에 의하면 상시 보관이 아닌 일시 보관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 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에는 


 


이를 피난방화시설 등의 유지관리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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