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화성소방서 날짜 : 2024-02-01 조회수 : 43

안녕하세요 화성소방서 소방패트롤팀 소방사 정인준입니다.


 


먼저, 소방안전의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방시설법 상 방화문은 닫힘상태로 유지해야한다는 사항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방화문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시행령」 제 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기관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에따라 폐쇄 및 훼손하는 경우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업무만 소관하고 있으니,


 


정확한 답변을 위해 방화구획 등 방화문 설치 관련에 관한 질의는 화성시청 도시주택국 건축관리과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방관련 불편사항이나 신고 및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라며,


 


화성소방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