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
작성자 : 화성소방서 | 날짜 : 2024-02-02 | 조회수 : 42 |
안녕하십니까? 화성소방서 소방민원팀입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수신기 이설 절차와 관련된 것으로 사료되며 아래의 법령 내용을 참고하시어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4조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제3항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 이전 또는 정비하는 공사.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작동시킬 수 없는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수신반(受信盤) 나. 소화펌프 다. 동력(감시)제어반
추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은 화성소방서 소방민원팀 031-8012-6324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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