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
작성자 : 화성소방서 | 날짜 : 2024-02-21 | 조회수 : 27 |
안녕하십니까 민원팀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은 최초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이수 하여야 하며 그 후 2년마다 1회 이상 실무 교육을 이수 하여야 하나,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 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라에 관한 법류 시행령 제 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 52조제 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에 대한 문의가 필요하시면 031)8012-6326으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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