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측면에서의 위험물 자재 이동 및 출고 작업 가능 여부 검토 요청 건 | ||
작성자 : *** | 날짜 : 2023-10-18 | 조회수 : 71 |
귀 서 노고에 감사드리며, 표제와 같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측면에서의 위험물 자재 이동 및 출고 작업 가능 여부에 대해 검토 요청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당사의 대외비 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대략적인 내용으로 문의드리는 점 사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당사는 신규 창고를 셋업하여 지하 공동구 또는 지상 브릿지의 공간을 통해 동력 설비(RGV 또는 컨베이어)를 이용하여 적정 장소까지 위험물을 운반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문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상기 자재 이동 계획과 같이 긴 통로를 통해 동력 설비로 자재를 이동하는 행위 자체가 위험물안전관리법의 내용을 근거로 하였을 때 법적 문제없이 구현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가능할 경우, 해당 통로를 작업장의 개념으로 보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떠한 제반 설비가 설치되어야 하는지 또한 문의드립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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