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의용소방대원 정치활동 관여 금지(알림) | ||
작성자 : 오산소방서 | 날짜 : 2022-05-27 | 조회수 : 111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 6. 1.)와 관련하여, 의용소방대원은 ‘의용소방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치적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행위의 금지) 및 제12조(복무에 대한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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