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파주소방서 날짜 : 2024-07-10 조회수 : 21

안녕하세요! 파주소방서입니다.


문의 주신 위험물시설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1.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인허가를 필요로하며,  경유의 지정수량은 1,000ℓ이므로 1,000ℓ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경우 인허가를 필요로 합니다. 


2.  옥내탱크저장소의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옥내탱크저장소의 위치ㆍ구조ㆍ설비의 기준)에 따라  탱크전용실의 출입구의 턱의 높이를 당해 탱크전용실내의 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높이 이상으로 하거나 옥내저장탱크로부터 누설된 위험물이 탱크전용실 외의 부분에 유출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해야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031-956-9325(위험물담당)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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