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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면적 제외 구간(Pit) 소방시설 적용 문의 질의 건
작성자 : *** 날짜 : 2022-10-18 조회수 : 131

안녕하세요


연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축 바닥면적에 해당되지 않는 제외구간(Pit) 구간 소방시설 적용에 대해


관할 소방서 문의 드립니다.


하단 내용 확인 후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영역에 대한 면적 및 단면도 첨부파일 첨부)


 


1. 피트공간 소방시설 설치 관련 개선사항 지침에 의하여 1m2 이하 크기의 방화문                   (1개소에 한함)을 설치하여 4곳 이상 볼트 조임을 하는 경우 관리·점검용으로 통행을 해도     되는지?


2. Pit 공간 소방시설 면제 조건중에 “방화문”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피트공간의 바닥, 벽체,       천장 부분이 방화벽체 및 방화문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면제가 가능한건지?


3. 2번 질의사항에 반하여 피트공간이 방화벽체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방화문”만 되어       있어도 소방시설 면제가 가능한지?                                                                                          (건축법상으로는 피트공간 방화벽체에 대한 기준이  없음)


4. 유첨자료 상에 있는 건축 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넓은 피트공간일 경우에도 1m2 이하           크기의 방화문 (1개소에 한함)을 설치하여 4곳 이상 볼트 조임을 하는 경우 소방시설             면제가 가능한지? (피트공간 소방시설 설치 관련 개선사항 지침에는 피트공간 면적에           대한 기준이 없음)

첨부파일(첨부)  건축면적-제외구간-소방시설-유첨자료.pptx (494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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