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입니다.
작성자 : 파주소방서 날짜 : 2022-10-19 조회수 : 108

  1. 소방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귀하의 질의 내용의 요지는 “피트공간 소방시설 설치 관련 문의”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LG 디스플레이 P10 CR 하부 피트공간 (케이블 트레이 및 배관 통과)


질의1) 피트공간 소방시설 설치 관련 개선사항 지침에 의하여 1㎡ 이하 크기의 방화문(1개소에 한함)을 설치하여 4곳 이상 볼트 조임을 하는 경우 관리·점검용으로 통행을 해도 되는지?


답변1)


- 피트공간 등 소방시설설치 기준 적용 변경지침 알림(소방제도과-96,2012.1.6)에 2011.4.21. 이후 완공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점검구(1개소에 한함)는 1㎡이하 크기로 두께 1.5mm이상의 철판 또는 갑종방화문 이상의 성능이 있는 재질로 4곳 이상 볼트조임하는 경우 또는 배관등 시설물을 제외한 공간의 크기가 가로·세로·높이 각각 1.2m 미만인 경우 소방시설 제외”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피트공간이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관리자 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2) Pit 공간 소방시설 면제 조건중에 “방화문”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피트공간의 바닥, 벽체, 천장 부분이 방화벽체 및 방화문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면제가 가능한건지?


 


답변2) 피트 공간에 출입문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필요한 소방시설을 전부 설치하여야 합니다. 피트 공간의 점검구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비고] 1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한 범위 내에서 가로 0.5M이하 세로 1M 이하의 크기에 갑종방화문 이상의 재질로 4곳 이상의 볼트조임 구조로 완전하게 구획한 경우에는 1개소에 한하여 설치 가능합니다. 즉,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고 출입문이 없이 갑종방화문 이상의 성능이 있는 재질로 4개 이상의 볼팅 처리를 한 경우에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의3) 2번 질의사항에 반하여 피트공간이 방화벽체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방화문”만 되어 있어도 소방시설 면제가 가능한지? (건축법상으로는 피트공간 방화벽체에 대한 기준이 없음)


 


답변3) 2번 질의에 대한 답변과 같습니다.


 


질의4) 유첨자료 상에 있는 건축 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넓은 피트공간일 경우에도 1㎡이하 크기의 방화문(1개소에 한함)을 설치하여 4곳 이상 볼트 조임을 하는 경우 소방시설 면제가 가능한지? (피트공간 소방시설 설치 관련 개선사항 지침에는 피트공간 면적에 대한 기준이 없음)


답변4) 피트공간은 특정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용도이므로 건물 연면적에서 제외되어있는 공간입니다. 피트공간 등을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와 피트 공간에 출입문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필요한 소방시설을 전부 설치하여야 합니다.


 


 



  1.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파주소방서 소방민원팀 이경훈(연락처 : 031-956-9322)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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