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심정지환자 cpr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 *** 날짜 : 2022-11-26 조회수 : 93

안녕하세요.


저는 사후 장기.조직 기증자로 등록한 운정주민입니다.


응급의학관련 지식이나 의학관련 지식이 전무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확실한것은 아니지만, 제가 듣기에 심정지 상태의 환자를 응급구호하시는 과정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경우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으나) 흉부를 강하게 압박하는 과정에서 해당부위의 갈빗뼈등이 골절이 되고, 부분적으로 이러한 뼛조각들이 장기내부에 박히게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부의 조직이나 장기가 손상이 되더라도 심폐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기증자로 장기.조직 기증을 염두에 두고 있어 이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1.혹시 (이미 신체 훼손이 심각하여 소생술로 인한 골절이 아닌경우를 제외하고) 단순히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던 과정중에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이러한 골절이나 뼛조각 박힘으로 인한 손상이 장기. 조직 기증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장기의 기능에 이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조직이 모두 괴사하여 기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


 


2. 보통 위와 같은 경우에 당사자가 사전에 자신이 심폐소생술을 받을 것을 미리 예단하거나 인지하고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혹시 (뉴 119)등의 기존 구급 시스템상에 미리 이러한 의사를 등록할 수 있는지? (예컨대,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회복이 될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의무적으로 구호를 실시하므로  장기가 손상이 되어 기증에 어려움이 따른다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구호를 받을 것을 동의 하는 등 (그로 인한 불이익도 당사자가 모두 감당한다는 등 의 각서 활용)


 


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