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
작성자 : 파주소방서 | 날짜 : 2023-10-31 | 조회수 : 123 |
귀하의 민원내용은 “방풍실 앞 피난구 유도등 적용”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본 대상물 방풍실 내부에 유도등을 방풍실 앞으로 적용질의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2.8.1.2」에 의거 방풍실을 구획 된 실로 보아 피난구 유도등을 제외 가능 할것으로 판단되며, 방풍실 앞에 피난구 유도등을 적용하여 설치바랍니다. - 추가로, 본 대상물에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2.2.3」에 의거 수직유도등 및 입체형 유도등을 적용하여 시공바랍니다.(21.7.8. 신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031-956-932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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