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pocheon 날짜 : 2023-12-15 조회수 : 117

평소 화재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합니다.


소화기는 “화재 발생시 소방차 한 대와 같은 성능을 가진다”는 이야기 있을 정도로 초기 화재진압에 꼭 필요한 소화기구입니다.


문의 하신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혹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포천소방서 예방대책팀(031-538-5311)으로 문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1) 몇인승 이상 비치 해야 하는지?


※ 관련법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1.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 시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문2) 몇 개를 비치해야 하는지?


- 함께 보내드리는 팜플렛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3) 의무 비치 차종(지게차, 승합차, 경차, 대형버스, 윙바디차량 등)?


- 위에 나와있는 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4) 비치 소화기 종류?


차량용 능력단위가 인증된 분말소화기 및 스프레이등 비치 가능

첨부파일(한글문서)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법률제19160호20230704.hwp (64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첨부파일(한글문서)  붙임2-차량용소화기-비치-안내문.hwp (944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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