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안내 | ||
작성자 : pocheon | 날짜 : 2024-03-29 | 조회수 : 11 |
안녕하십니까 포천소방서 화재예방과 소방민원팀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 조례가 일부 개정하여 붙임파일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붙임파일을 확인하시어 해당내용을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안전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
||
![]() ![]() ![]() ![]() ![]() ![]() |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