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3.02.20.] 포천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작성자 : pocheon 날짜 : 2023-03-15 조회수 : 16

포천소방서(서장 조창근)는 2023년 피난통로 확보와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이하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란 비상구 관련 불법행위 현장을 신고하면 확인을 통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고 포상금은 심의를 거쳐 5만원 상당의 지역 화폐로 지급된다.


 


주요 사례로는 ▶비상구를 이용할 수 없게 폐쇄하는 행위 ▶방화문이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훼손하는 행위 ▶계단에 물건을 쌓아놓아 사용 불가능하게 한 경우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비상구 관련 불법행위 신고자에게는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될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회를 거쳐 포상금이 지급되며,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은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등의 불법행위이며 포천소방서 및 소방본부 홈페이지 비상구 신고센터에서 증빙자료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된다.


 


조창근 서장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비상구가 화재 시에는 사람을 살리는 문이 될 수 있다”며 “안전한 포천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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