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표준안 입니다.
작성자 : seongnam 날짜 : 2024-08-07 조회수 : 84

예방규정 작성 평가 대상(시행령 제15조)


가) 서면점검대상 : 지정수량 3천배 이상 ~ 5만배 미만 대상 자체평가


- 자체평가(최초평가 3년 이내, 정기평가 4년 마다)시 마다 표준안 활용 평가


나) 현장검사대상 : 지정수량 5만배 이상


- 현장평가 표준안은 소방청에서 사업장 평가 시 활용


 


참고하세요..

첨부파일(한글문서)  위험물-예방규정-이행실태-평가-매뉴얼현장검사.hwpx (318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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