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표준안 입니다. | ||
작성자 : seongnam | 날짜 : 2024-08-07 | 조회수 : 84 |
예방규정 작성 평가 대상(시행령 제15조) 가) 서면점검대상 : 지정수량 3천배 이상 ~ 5만배 미만 대상 자체평가 - 자체평가(최초평가 3년 이내, 정기평가 4년 마다)시 마다 표준안 활용 평가 나) 현장검사대상 : 지정수량 5만배 이상 - 현장평가 표준안은 소방청에서 사업장 평가 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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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예방규정-이행실태-평가-매뉴얼현장검사.hwpx (31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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