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설치의무 법령 시행 안내문 | ||
작성자 : seongnam | 날짜 : 2024-09-24 | 조회수 : 26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차량은 소화기를 1개 이상 비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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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소화기설치의무홍보카드뉴스.jpg (22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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