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 ||
작성자 : seongnam | 날짜 : 2024-10-18 | 조회수 : 47 |
안녕하세요 성남소방서 화재예방과 민원팀 소방장 최송원입니다. 소방안전관리 대행 업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소방서에 새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1부, 대행업체계약서 사본 1부, 소방시설업등록증 사본 1부, 소방시설관리사수첩 사본 1부,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 사본 1부 입니다. 성남소방서 1층 민원팀(중원구 마지로 64)으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