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복도 물건 적치 관련 문의
작성자 : *** 날짜 : 2021-12-07 조회수 : 184

안녕하세요. 소방법에 의하면 복도에 물건 적치 금지이며, 위반시 과태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아파트와같은 공용공간에서는 120cm 공간에 고정물건이 아니면 적치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정확한 정보를 알고자 문의 드립니다.


또한 첨부 파일은 저희 아파트 도면인데요(판교밸리포레자이 311동)


표시된 복도테라스도 적치 금지 공간에 해당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PNG)  1638856105238.png (848 KB)  바로보기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