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 물건 적치 관련 문의 | ||
작성자 : *** | 날짜 : 2021-12-07 | 조회수 : 128 |
안녕하세요. 소방법에 의하면 복도에 물건 적치 금지이며, 위반시 과태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아파트와같은 공용공간에서는 120cm 공간에 고정물건이 아니면 적치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정확한 정보를 알고자 문의 드립니다. 또한 첨부 파일은 저희 아파트 도면인데요(판교밸리포레자이 311동) 표시된 복도테라스도 적치 금지 공간에 해당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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