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seongnam 날짜 : 2022-01-27 조회수 : 122

안녕하십니까?


평소 소방 행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외기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하여 소방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는 바, 해당 위치에 실외기 설치는 소방관계법령상 위반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다만, 실외기 인근에 담배꽁초 등이 버려져있는 것으로 보아 담뱃불로 인한 화재 발생 우려가 있어 공동주택 관리자에게 실외기 인근에서의 흡연행위 및 담배꽁초 등을 투척하는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성남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패트롤팀 소방사 정형섭 031-720-038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