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체납고지서 공시송달 | ||
작성자 : seongnam | 날짜 : 2024-05-16 | 조회수 : 143 |
성남소방서 공고 제2024-3호 공시송달 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0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부독촉 및 체납고지서를 송달(등기)하였으나, 부재 및 보관물 미수취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조속한 시일 내에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16일 성 남 소 방 서 장 |
||
공시송달-공고주식회사-에스디소방산업.pdf (62 KB)
|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