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해당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송탄소방서 날짜 : 2022-06-10 조회수 : 141

안녕하세요. 송탄소방서 구조구급팀입니다.


제기하신 민원 내용은 의료용 산소통 충전과 충전기한이 지난 산소통의 폐기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용 산소 충전은 인근 의료용 산소 충전업체에서 충전이 가능합니다.


충전업체는 인터넷에서 ‘의료용 산소 충전업체’라고 검색 시 오산, 용인, 화성 지역 업체 검색이 가능합니다.


2. 충전기한이 경과한 용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 17조(용기등의 검사)에 따라 용기 재검사 후 재사용 가능하며,


가까운 의료용 산소 충전업체에 방문하셔서 충전기한 경과 용기 재검사 및 산소 충전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송탄소방서 구조구급팀(☎031-685-8443)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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