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공동주택 불법주차 민원(1AA-2005-0523073) 처리결과 안내
작성자 : 송탄소방서 날짜 : 2020-05-26 조회수 : 132
1.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5-052307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평택시 독곡동 소재 라이프 아파트 단지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불법 주차 법적 조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아파트 단지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불법 주차 법적 조치에 관하여는 소방기본법 제21조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나. 같은법 부칙 제2조(전용구역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제21조의2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은 ‘이법 시행(2018년 8월 10일) 후 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아파트의 경우 2018년 8월 10일 이전에 설치된 공동주택으로서 이미 설치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대해서는 상기법에 따른 법적 조치(과태료 부과)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동주택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의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라. 하지만, 송탄소방서에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금지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해 줄 것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송탄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장 이창수(☏ 031-685-841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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