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소방공사 분리 도급) 시행일 알림 | ||
작성자 : 담당자 | 날짜 : 2020-07-08 | 조회수 : 313 |
○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건축, 전기, 통신 등)와 분리도급 하도록 의무화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개정사항 및 시행일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공포일자 : 2020. 6. 9.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 관련법률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제2항, 부칙제1조 및 제5조 *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 3. 벌칙사항 :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소방시설공사업법 제37조) ☞ 이와 관련하여 개정사항에 대한 시행일에 대한 검토결과 도급방식은 발주(입찰) 공고 시 결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 법 시행일(`20.9.10.)부터 도급(계약)이 아닌 발주(입찰) 공고하는소방시설공사에 적용됨을 안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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