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소방서입니다. | ||
작성자 : 담당자 | 날짜 : 2021-05-17 | 조회수 : 57 |
1. 소방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1) 습식스프링클러설비의 시험 장치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8조제12항에 따라 유수검지장치 2차측에 연결하여 시공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회신 특성상 담당법령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기에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양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수원소방서 재난예방과 조현일(연락처 : 031-8012-9323)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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