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안녕하세요. 수원소방서입니다.
작성자 : 담당자 날짜 : 2023-12-07 조회수 : 86

1. 우선 소방행정 발전에 관심 기울여 주신점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 사항은 "유도등 적정 설치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주신 통로가 구부러진 통로이면서 보행거리가 20m 미만이고 그 통로와 연결된 출입구 또는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통로는 통로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4.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수원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민원팀 소방위 황해수(031-8012-932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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