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안녕하세요. 수원소방서입니다.
작성자 : 담당자 날짜 : 2024-02-27 조회수 : 22

1. 우선 소방행정 발전에 관심 기울여 주신점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 사항은 "유도등 설치 제외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불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아래와 같이 말씀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도면을 지참후 내방하시어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의 장소에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 해야함
  가.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부속실의 출입구
  나.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의 출입구
  다. 상기 가.나.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라. 안전구횐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 다음의 장소에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수 있음
  가. 대각선의 길이가 15m 이내인 구획된 실의 출입구
  나.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이하이고 비상조명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등
4.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수원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민원팀 소방위 황해수(031-8012-932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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