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문의 드립니다. | ||
작성자 : *** | 날짜 : 2024-04-30 | 조회수 : 48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1항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는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하“화재위험작업”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 시설(이하“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관리 하여야 합니다. 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건물 철거현장에서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 “미실시”된다면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재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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