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노유자 시설 창호 방염 처리 대상 여부 문의
작성자 : *** 날짜 : 2024-05-10 조회수 : 98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수원 지역 노유자 시설 창호 인테리어 보수 관련해서 방염필름 적용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은데 관련 법규를 찾아보니 창호는 방염처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pvc창호 방염처리 대상’ 이라 검색해보면 타지역 관할 소방서에서 비슷한 답변을 해주신 글들이 확인되네요)


 


해당 자료를 참조하여 방염성능이 없는 필름으로 시공을 하려는데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같은 노유자 시설은 해당 법규에서 예외이며, 창호 또한 벽에 부착되는 실내장식으로 보고 방염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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