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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에 제연덕트 관통부에 FD(Fire Damper)설치 여부
작성자 : *** 날짜 : 2024-05-21 조회수 : 39

안녕하십니까?


제연설비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2항


3. 환기.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 공장 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변경전> 가.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힐 것. <변경후>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이라는 내용으로


<문제점>1. 현재는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환기, 냉.난방 풍도에는 댐퍼를 설치 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연덕트에 댐퍼를 설치하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 2. `21. 8부터 시행되는 규정에 따르면 제연덕트 내 댐퍼를 설치하여야 한다면,  제연설비는 항상 연기가 발생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온도에 따라 작동하는 댐퍼는 사용할 수 없고,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작동하는 댐퍼가 없어FD 및 MFD를 설치를 제외하여 설치함이 타당한지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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