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안녕하세요. 수원소방서입니다.
작성자 : 담당자 날짜 : 2024-06-03 조회수 : 10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수원소방서 게시판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제연풍도 내 방화댐퍼 설치에 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연설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소화활동설비로 분류되어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및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따르면 제연설비는 화재 시 제연구역 내 연기를 배출하거나 옥외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방화댐퍼의 작동으로 인해 제연설비의 기능이 폐쇄, 차단되지 않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방화구획 관련 질의는 해당법령 담당기관(국토교통부)에 확인 바랍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수원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민원팀 소방장 조현일(031-8012-932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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