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소방서입니다. | ||
작성자 : 담당자 | 날짜 : 2024-06-03 | 조회수 : 136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수원소방서 게시판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제연풍도 내 방화댐퍼 설치에 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연설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소화활동설비로 분류되어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및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따르면 제연설비는 화재 시 제연구역 내 연기를 배출하거나 옥외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방화댐퍼의 작동으로 인해 제연설비의 기능이 폐쇄, 차단되지 않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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