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안녕하세요. 수원소방서입니다.
작성자 : 담당자 날짜 : 2024-07-16 조회수 : 12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수원소방서 게시판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위험물 지하탱크저장소 및 옥내저장소의 내진설계 적용여부’에 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지하탱크저장소 및 옥내저장소에 대하여 지진동에 의한 내진설계 기준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소방설비는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에 따라 내진설계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4조에 따라 건축물, 석유저장시설 등은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수원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민원팀 소방장 조현일(031-8012-932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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