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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제조소등 내 흡연금지 의무화 관련 안내문
작성자 : 담당자 날짜 : 2024-09-20 조회수 : 14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4. 7. 31. 시행됨에 따른 안내문입니다.


 

첨부파일(한글문서)  위험물-제조소등-내-흡연금지-의무화-관련-안내문.hwpx (379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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