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소화전 앞 주차금지 문의 | ||
작성자 : *** | 날짜 : 2024-10-05 | 조회수 : 42 |
안녕하세요 요즘 공동주택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공동주택내 지하주차장에 보면 기둥에 소화전이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차공간이 협소하다보니 주차장내 소화전앞이 통로일 경우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의1.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에 과태료 처분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내 소화전 앞은 주정차 금지 구역인지요?
질의2. 관련 소방법규 조항을 안내해주실 수 있으실지요?
질의3. 소화전앞 주차된 차량을 신고할시 과태료 처분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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