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안녕하세요. 수원소방서입니다.
작성자 : 담당자 날짜 : 2024-10-15 조회수 : 25

1. 우선 소방행정 발전에 관심 기울여 주신점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 사항은 "공동주택 베란다 적용 감지기 질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소방청 화재예방과-4455(2019.6.26.)호 「공동주택 세대 내 감지기 설치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공동주택 내 베란다 및 실외기실 등 온도변화와 외부 먼지 유입 등으로 인해 비화재보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에는 감지기 적응성을 고려하여 정온식을 포함한 열감지기 등을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4.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수원소방서 화재예방과 소방민원팀 소방위 황해수(031-8012-932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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