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소방서입니다. | ||
작성자 : 담당자 | 날짜 : 2024-10-16 | 조회수 : 33 |
안녕하세요. 수원소방서입니다. 우선 소방행정 발전에 관심 기울여 주신점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은 "지하주차장 내 소화전 앞 주정차"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1) 아파트 지하주차장내 소화전 앞은 주정차 금지 구역인지? - 질의2) 관련 소방법규 조항을 안내해주실 수 있으지요? - 질의3) 소화전앞 주차된 차량을 신고할시 과태료 처분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지요?
- 답변) 지하주차장 내 옥내소화전 앞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별도 지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제7조(함 및 방수구 등) ①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되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및 문의 개방 등 옥내소화전의 사용에 장애가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 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따라 소화전 함의 문 개방 등 사용상 장애가 없도록 해야합니다. 이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되고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위 법률에 근거하여 소화전 앞 물건적치나 주정차된 차에 대하여 조치를 명할 수 있으나 즉시 과태료 처분 대상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수원소방서 화재예방과 화재안전조사팀(031-8012-934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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