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안녕하세요. 수원소방서입니다.
작성자 : 담당자 날짜 : 2024-11-14 조회수 : 19

1. 우선 소방행정 발전에 관심 기울여 주신점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 사항은 "CO2 소화기 재 충약후 사용시 문제점 등 문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〇 질의 1. 충전기한이 지나도 다시 충약하여 사용 가능한지?
 〇 답변 1. 충전기한이 지나서 소화약제 사용(방출)하면 소화약제 충전전에 반드시 용기 재검사를 받고 충전후 사용 가능합니다.(용기 재검사 관련은 첨부된 고압가스법 참조)


 〇 질의 2. 다시 충약하여 사용했을 때 사용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성능, 법적리스크 등)
 〇 답변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내용연수 설정대상 소방용품)에 따라 소화기 내용연수를 규제하고 있는 대상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CO2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없으며 충전 기한내 소화기 약제를 사용(방출)하였다면 재충전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충전 기한이 지난후 소화기를 사용(방출)하였다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용기 재검사를 실시후 재충전 사용가능합니다.
4.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수원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민원팀 소방위 황해수(031-8012-932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   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 1부.  끝.


 

첨부파일(PDF)  수원소방서-홈페이지-QA-답변글CO2-소화기-충전기한-등.pdf (289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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