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21 화재배상보험 과태료 조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법 개정 알림 | ||
작성자 : 담당자 | 날짜 : 2016-02-18 | 조회수 : 163 |
시행일 : 2016년 1월 21일 주요내용 ▷ 과태료 부과 금액 상한선 상향 - 과태료 부과 금액(200→300만원) 상향조정(법 제25조) ▷ 화재배상책임보험 과태료 금액을 미가입 일수에 따른 차등부과 – 1∼10일: 10만원, 11∼30일: 1만원씩 가산, 31∼60일: 3만원씩 가산, 61일∼ : 6만원씩 가산, 최대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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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16.1.21.시행).hwp (2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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